18개 조문 · 2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000200조 지역대 설치

〈삭 제〉

제000300조 명칭 및 관할구역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대장 등 임용 구비서류

1

대원 중에서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혼성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부대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 임명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0.>

2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아닌 사람을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 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혼성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부대장 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속 대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되 제1항의 소방서장 추천서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임명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 2. 3 0. , 2024. 1 2. 30., 2025. 9. 1.>

제000500조

삭제 <2015.9.10.>

제000600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은 충청남도내 시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제0007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절차

1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신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2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 추천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1 2. 30.]

제000800조 의용소방대의 고문 위촉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고문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본조 신설 2021. 1 2. 30.]

제0009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1 2. 30.]

제001100조 교육 및 훈련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1. 1 2. 30.]

제001200조 소집수당의 청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활동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1300조 재해보상청구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1400조 신분증명서 발급 등

1

대원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발급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대원이 퇴직하거나 면직 또는 해임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1500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6조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서 학업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24. 1 2. 30.> 2. 재학증명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본조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1 2. 30.]

제001600조 장학생 추천

의용소방대장이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1 2. 30.]

제001700조 장학생 선발

1

소방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례 제28조에 따른 자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1 2. 30.]

제001800조 장학금의 지급

소방서장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장학 증서를 수여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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