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임산부탑승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탑승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표지를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백화점, 병원 및 은행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000500조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도지사는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탑승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영유아 가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탑승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도지사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반차량 조치
제0009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