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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12.> 2.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4. 8. 12.> 3. "도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4. 8. 12.> 4.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8. 12.> 5.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를 말한다. <신설 2024. 8. 12.> 6.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에 따라 도내에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4. 8. 12.> 7.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도민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8. 12.> 8.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도민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8. 12.> 9. "공공자전거"란 도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4. 8. 12.> 10.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8. 12.> 11.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도 또는 도내 시·군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8. 12.>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도민의 권리와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활성화계획 수립

1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8. 11.>

2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000600조 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활성화계획에 다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 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2

<삭제 2015.10.30.>

3

도지사는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제000900조 유지·관리

1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001100조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2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1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8. 12.]

제0013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제14조로 이동 < 2024. 8. 12.>]

제001400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1

도지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1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제16조로 이동 < 2024. 8. 12.>]

제001600조 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1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시장ㆍ군수에게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700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제18조로 이동 < 2024. 8. 12.>]

제001800조 자전거 이용자 보험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보험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900조 행정 및 재정 지원

1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도지사 등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4.

4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4.

8

12.>

2

도지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제20조로 이동 < 2024. 8. 12.>]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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