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신청 및 접수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이하"안심지킴이"라 한다)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➁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접수한 추천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안심지킴이 추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안심지킴이 명부 관리
도지사는 안심지킴이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안·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➀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심지킴이가 제안·제보한 사항은 안심지킴이 운영부서인 자치경찰행정과(이하"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제안·제보 접수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➁ 인터넷이 아닌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제안·제보된 사항은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이하"위원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➂ 운영부서는 제안·제보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제안·제보사항을 검토·처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제보한 안심지킴이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➃ 안심지킴이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보상금 및 실비 지급
제000600조 신분증명서 발급
조례 제6조에 따라 발급하는 안심지킴이 신분증명서(이하"신분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➁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➂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안심지킴이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신분증명서 사용
안심지킴이는 지역 치안 수요 발굴과 치안 정책 제안·제보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목적으로만 신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안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심지킴이를 해촉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