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제37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제000200조 기능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3. 1 2. 29.>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23. 1 2. 29.>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이 외에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8. 1 2. 31.,개정 2020.10.05.>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업무 관련 실·국원장 중에서 3인을 임명(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적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 2. 29.> 1. 삭제 < 2023. 1 2. 29.> 2. 삭제 < 2023. 1 2. 29.>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와 관계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 2. 29.>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및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