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의 경계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구성
자율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 한다.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원은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철시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등록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및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지원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물품구입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3. 자율소방대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