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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의 경계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구성

1

자율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 한다.

3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대원은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철시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등록

1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및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지원

1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1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물품구입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3. 자율소방대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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