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시ㆍ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 시ㆍ군 상호 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정교부"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써 충청남도가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조정교부금 중 일정액을 관할 시ㆍ군의 주민등록 인구수 및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징수실적(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제000400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등

(조정교부금의 재원 등)

1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4.30.>

2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000500조 예산편성

(예산편성)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이 조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도세에 증ㆍ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ㆍ감하여야 한다.

2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해의 다음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정교부금의 산정ㆍ배분방법

(조정교부금의 산정ㆍ배분방법)

1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준용한다.

2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ㆍ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ㆍ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ㆍ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3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ㆍ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602조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4호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할 수 있고, 세부 운영기준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7. 10.]

제000700조 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1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ㆍ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ㆍ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ㆍ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단,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1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ㆍ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ㆍ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ㆍ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병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병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ㆍ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 설치, 분리, 병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시ㆍ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ㆍ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ㆍ군에 배분한다. 2. 시ㆍ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ㆍ군이 2이상의 시ㆍ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ㆍ군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ㆍ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