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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200조 책무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1

도지사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연도별 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400조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충청남도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건축도시국장 및 보건복지국장 <개정 2018. 1 2. 31.,2022.12.30., 2024. 9. 30.>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도시과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 개정 2025. 5. 12.>

제000600조 실무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0007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 8. 10.>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 2. 30.>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001500조 주거실태조사

1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일시ㆍ조사목적ㆍ조사내용ㆍ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주거복지사업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4.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개정 2023. 8. 10.> 5.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6.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1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이하 "주거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거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001800조 관리 및 운영

1

제1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충청남도개발공사

2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계약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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