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200조 책무
제0003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연도별 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400조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지사가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충청남도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건축도시국장 및 보건복지국장 <개정 2018. 1 2. 31.,2022.12.30., 2024. 9. 30.>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도시과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 개정 2025. 5. 12.>
제000600조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0007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 8. 10.>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 2. 30.>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001500조 주거실태조사
제001600조 주거복지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4.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개정 2023. 8. 10.> 5.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6.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제001800조 관리 및 운영
영 제1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계약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