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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대형상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7. "종교시설"이란 종교법인 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소속되어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주차장 공유를 유도·촉진하고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사업

1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1개소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000500조 지원대상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할 것(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1년)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할 것(다만,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제000600조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지원결정 등

1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2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주차장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금한다.

제000900조 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무료 개방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및 피해보상과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표지에 표시되어야 하는 주의사항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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