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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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중개보수
제000300조 실비
1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개정 2022.10.18.>
3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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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필요한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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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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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교육비 지원
제000500조 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도지사는 별표의 내용을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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