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역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복리 증진과 환경 보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지역난방, 지역냉방, 열병합발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공급대상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역 상생협력(이하 "상생협력"이라 한다)"이란 도, 사업자 및 주민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집단에너지사업의 상생협력은 공공성, 형평성 및 투명성을 기반으로 도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환경 보전 및 에너지 효율의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업자는 상생협력을 이행하고, 주민은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참여·협력하여 서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목표 및 방향
상생협력 추진 방법
상생협력 사업
재원 조달 방안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집단에너지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
도지사는 사업자 및 주민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2. 환경 보전 및 대기질 개선 3. 주민 편익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4.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원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역할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위하여 사업자,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상생협력 추진계획
주민 의견 수렴 및 갈등 예방 방안
상생협력 사업 발굴 및 운영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