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의 책무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는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 신성장 녹색산업의 육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탄소중립 이행
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충청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추진상황 점검
도지사는 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2. 8. 10.>
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8. 10.>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5항 제4호의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하"민간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5항 제4호의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하 "민간공동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 교육청 교육국장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제5항 제1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본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 및 민간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민간공동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등 3. 탄소중립 전략 수립·변경 4. 탄소중립 이행 등에 관련된 조례·계획·정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책임간사와 소관간사를 둘 수 있다.
책임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국 주무과장
소관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과장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충청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기준 적용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법인·개인 등과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기준 마련나. 제1호의 기준 준수 등 자발적 참여 유도 2.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노력가. 탄소순환시스템의 지속적 확충나. 수목·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기능 보전다.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대체 조림 3.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장려가.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 강구 4. 친환경운동의 권장가. 도민 실천운동의 전개나. 가목의 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5. 교육 및 홍보가. 도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 대상으로 실시나.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강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600조 협력관계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도지사는 도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도지사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도지사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ㆍ전기차ㆍ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001900조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개정 2022. 8. 10.>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 8. 10.>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탄소중립 녹색마을 조성 <개정 2022. 8. 10.> 3.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개정 2022. 8. 10.>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002100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기업과 주민들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0022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신설 2022. 8. 10.>
도지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