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 등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태양광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000500조 설치기준 등 마련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치기준 등의 권고
제000700조 디자인 공모 등 시책사업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행정 및 재정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