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 진단 등을 지원하여 직무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으로서 충청남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 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간: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범위: 특수건강진단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예산의 범위에 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방공무원이 해당 연도에 소방 기관이 주관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진단 항목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준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000500조 진단기관 지정 등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진단기관은 당해연도 특수건강진단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진단가, 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지정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소방공무원 본인에게 제공하고,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과를 충청남도 소방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 진단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퇴직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 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신청 및 절차
퇴직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등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