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2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300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개정 2023. 8. 10.>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가치 유지방안 3.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미 적용한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0005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충청남도 소속 국장 또는 과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8.>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융자지원의 대상사업은「농어촌 정비법」 제55조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 한도액
제7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금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가.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6천만원까지나. 증축‧대수선의 경우 4천만원까지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 한옥마을의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1항 각 호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도지사는 이미 지원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
그 밖의 경우 : 5년
제0009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제001100조 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001200조 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