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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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 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 한옥 건축(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을 것 <개정 2019. 7. 10.> 2.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전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3. 건축하려는 한옥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자연적 조건이나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 1의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2025. 9. 1.> 4. 삭 제 < 2025. 9. 1.> 5.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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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다른 지원대상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9. 7. 10.> 1.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단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5. 9. 1.> 2. 증축·대수선의 경우: 조례 제3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을 증축·대수선하는 경우 <개정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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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지원대상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중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신설 2025. 9. 1.>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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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건축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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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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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 등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 1.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건축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제000500조 경미한 변경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결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3. 한옥마을 지역에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때

제000600조 건축의 착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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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건축의 착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한옥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000700조 건축의 완료신고

1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의 완료신고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신청절차 및 융자금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용도변경 제한

1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한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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