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비로 별표의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설비등의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0700조 우선 지원 등

1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여성, 노인, 장애인, 영유아·어린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방설비등의 설치

소방설비등은 관계인이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비용신청

1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관계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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