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소방기본법」및「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불 피움 등의 신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말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소방기본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신설 2020.6.10.>
제000400조 홍보계획 수립·시행
<신설 2020.6.10.> 충청남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그 홍보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6.10.>
제000500조 과태료의 부과
<개정 2020.6.10.>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하고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15.>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