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승인기관"이란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업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재난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재난안전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보전방안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전체 사업규모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비고 4에 따라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역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000600조 환경영향평가센터
제000700조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000900조 의견수렴 등
제001100조 평가서의 검토 등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완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1200조 협의내용의 통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재협의
승인기관장등은 제12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제12조에 따른 협의 및 이 조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대상사업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사업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500조 변경협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보전방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자는 협의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제4항을 준용한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및 공사 중지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제001700조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001800조 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등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재평가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도지사와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002200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에 관한 특례
제002300조 평가서의 공개
도지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범위, 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서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002500조 과태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