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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11>

제000200조 적용

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4. 6. 11>

2

각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99. 7. 30>

제000300조 수당

1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1, 2011. 6. 1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4. 6. 11, 2011. 6. 10>

제000400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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