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5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0007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5.16.>
제00090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001200조 재정지원 및 감독
제00130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에서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6.>[제목개정 2025.5.16.]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15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자신 또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이 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 일체의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업무 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전문개정 2023.10.6.]
제0016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도지사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