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도, 시·군 홈페이지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3

모집대상은 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명부작성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2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에 등록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시장·군수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를 변경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

1

등재명부에 등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등재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등재 취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시장·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3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등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장·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시장·군수는 제3항제1호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1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도, 시·군 홈페이지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3

모집대상은 도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권역설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1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제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감리자 교육 이수증(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2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001100조 등재 후 사정변경

1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거나,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 또는 처분결과를 변경·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장·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정변경의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등재 취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신고 또는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연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12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시장·군수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자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2

시장·군수는 해체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공사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➂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지하층이 있는 공사

2

리모델링 등 해체공사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➃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300조 업무의 대행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의 작성·관리 및 지정 등에 대한 업무를 관계 협회 및 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