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질적 향상과 충청북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미술작품의 설치 등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심의 후에 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에 대하여 도지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000300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건축주는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에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리고,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의 적정성에 따라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사·선정한 작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공모를 진행하여 접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작품의 공모심사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사·선정한 작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0400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000500조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건축주는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실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변경·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전·변경·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시장·군수는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000700조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미술작품 담당 국장, 건축 관련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한 충청북도의원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그 밖에 미술작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에 대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불공정한 행위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제목개정 2025.10.2.]
제000900조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도지사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미술작품의 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작품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미술작품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001100조 회의록 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장이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제001300조 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수당 등
도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미술작품 설치 의무 고지, 설치여부 확인 2. 미술작품 사후 관리 및 관리실태 점검 3.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