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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이하 "옥상"이라 한다)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여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4. "조경시설"이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옥상면적"이란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6.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택법」,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그 의무 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옥상녹화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 2.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ㆍ보급 3. 그 밖에 옥상녹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옥상녹화 기준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조안전과 방수성능 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 소유 건축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유 건축물 3.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

제000800조 옥상녹화의 사업비 지원 기준 등

1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기준은 옥상녹화 면적이 옥상면적의 2분의 1이상(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인 사업으로 한다.

2

옥상녹화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10년 이내에 사업비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

4

도지사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제000900조 옥상녹화 유지ㆍ관리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은 관리자는 해당 조경시설 등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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