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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등

1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2

해체공사시공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1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등

1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기술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협력 등

1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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