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 1 0. 28>

제000202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7. 31]

제000300조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충청북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7. 31, 2016. 1 0. 28>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 1 0. 28>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3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며, 5개 이상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1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법 또는 영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7.>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심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001200조 심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3

제7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 일부터 30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반복 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4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

5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간략설계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소위원회

1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5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001500조 사전기술 검토 및 자료제출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시 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서기,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8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본부장이 된다.

2

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해당 시ㆍ군의 건축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청위원회의 간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속의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서기는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위원회"로, "위원장"은 "청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도지사"는 "청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 1 0. 28]

제3장 보칙

제0021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7조에 따라 별표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제33조에서 이동 <2021.7.9.>]

제002200조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1

법 제25조제2항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도, 해당 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도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축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에 작성·관리하며 이를 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건설기술용역사업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 등은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개정 2021.7.9.>

3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업 개설·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 「건축사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1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4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신고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1.7.9.>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업을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6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8

도지사, 시장·군수는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와 지정대장 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관계 협회 및 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

1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도, 해당 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건축사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업무대행건축사는 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신청 건축사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명부에 작성·관리하며 이를 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

3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무대행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4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변경사항을 신고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업무대행건축사가 특별한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업무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6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지정내역을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사는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 할 수 있다.

9

도지사, 시장·군수는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와 지정대장 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관계 협회 및 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9.]

제0024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3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6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

7

시ㆍ군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기술 및 제도 지원

8

도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9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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