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다. 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라.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사항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촉직 위원은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환경, 공공기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과장, 해당 시군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에 해당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회의개최 등

1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4

제안자 또는 제안자 소속의 직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3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건의 제출

1

제안자는 심의 또는 자문 할 안건 및 필요 자료를 회의소집 10일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표 1의 검토 기준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제안서와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로 한다.

3

사업제안서는 10쪽 내외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는 30쪽 내외로 작성한다.

4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인용하는 자료와 통계 등은 출처를 명시하고,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제000700조 안건 사전검토

1

도지사는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촉직 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15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받은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제안자 또는 제안자 소속의 직원이 한다.

4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시 각 위촉직 위원은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심의결과 처리방법

1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조건부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용하는 경우

3

재심의 : 상정된 안건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추후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4

불수용 : 상정된 안건을 부결시키고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1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2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등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4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001700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 및 제17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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