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4.>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사유 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감사단의 구성
도지사는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을 둔다.
감사단은 3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감사위원을 위촉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법률, 회계, 건축 및 노무 분야의 대학교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한다.
감사반은 반장 1명 및 제6조에 따른 1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도지사는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반에 소속 공무원을 감사실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과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 실시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지사는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도지사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을 방문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밀보호 등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200조 감사에 따른 제도 개선 등
도지사는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