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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감사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4.>

2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4.>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3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1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사유 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감사단의 구성

1

도지사는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을 둔다.

2

감사단은 3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감사위원을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법률, 회계, 건축 및 노무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1

도지사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한다.

2

감사반은 반장 1명 및 제6조에 따른 1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3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4

도지사는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반에 소속 공무원을 감사실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과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1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 실시

1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도지사는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4

도지사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을 방문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밀보호 등

1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2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200조 감사에 따른 제도 개선 등

1

도지사는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도지사는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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