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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소장 등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를 위한 근무 공간 및 화장실, 샤워시설, 냉ㆍ난방 설비 등 휴게ㆍ편의시설을 말한다. 7.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종사자 사이에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관할(또는 충청북도내) 시ㆍ군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관리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근무환경에서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2

관리종사자는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을 받지 않고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3

입주자등은 관리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충청북도의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사업 등

1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노동환경 개선사업

3

관리종사자 복지증진 사업

4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

5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6

우수 사례 홍보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고용안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내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위탁관리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관리종사자와 체결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0007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1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충청북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가점 부여 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인권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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