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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리위원회 설치

1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추진 사업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층간소음에 대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가. 관리위원회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재정 지원

1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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