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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2.2.11.>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2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8.4.>

1

공동주택의 건축, 구조, 조경, 안전, 실내 내장ㆍ가전, 난방ㆍ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300조 구성

1

품질점검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4.>

2

품질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3.8.4.>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조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5.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000400조 점검대상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2.11.>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2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제000500조 점검방법

1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3

영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 1 2. 31.]

제000600조 점검시기·절차

1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품질점검을 요청받은 도지사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단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2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3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최소 5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정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2.2.11.>

4

사용검사권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4.>

1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시기

2

입주예정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만, 최대 두 차례만 허용한다.

제000700조 점검결과·조치

1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3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2.2.11.>

4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4.>

제000800조 임기

품질점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2.2.11.>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체등이었던 경우(사업주체등이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입주예정자인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품질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31.] <개정 2023.8.4.>1.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2. 착공신고서 및 관련 자료3. 시공계획 및 시공도면 등4. 자재 확인 및 품질시험 관련 자료5. 감리업무 수행 상황 보고 서류

제001100조 비밀준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습득한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현황, 공동주택의 하자 및 입주예정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진다.[전문개정 2020. 1 2. 31.]

제001200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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