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2.2.11.>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8.4.>
공동주택의 건축, 구조, 조경, 안전, 실내 내장ㆍ가전, 난방ㆍ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300조 구성
품질점검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4.>
품질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3.8.4.>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조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5.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000400조 점검대상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제000500조 점검방법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영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 1 2. 31.]
제000600조 점검시기·절차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품질점검을 요청받은 도지사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단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최소 5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정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2.2.11.>
사용검사권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4.>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시기
입주예정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만, 최대 두 차례만 허용한다.
제000700조 점검결과·조치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2.2.11.>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4.>
제000800조 임기
품질점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2.2.11.>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체등이었던 경우(사업주체등이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입주예정자인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품질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31.] <개정 2023.8.4.>1.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2. 착공신고서 및 관련 자료3. 시공계획 및 시공도면 등4. 자재 확인 및 품질시험 관련 자료5. 감리업무 수행 상황 보고 서류
제001100조 비밀준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습득한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현황, 공동주택의 하자 및 입주예정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진다.[전문개정 2020. 1 2. 31.]
제001200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