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제000200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9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 2009. 9. 24, 2010. 1. 1, 2010. 3. 26, 2010. 8. 11, 2010. 1 2. 31, 2011. 3. 25, 2011. 1 1. 4, 2011. 1 2. 30, 2012. 8. 31, 2012. 1 2. 28, 2013. 4. 25, 2013. 6. 28, 2014. 3. 28, 2014. 4. 18, 2015. 1. 1, 2015. 7. 1, 2016. 1. 1, 2017. 2. 14, 2017. 5. 18, 2017. 6. 28, 2017. 1 2. 28, 2018. 4. 6., 2018. 1 0. 1, 2019.5.10, 2020.1.1., 2020. 4. 1., 2021. 1. 1., 2021.5.20., 2021.8.6., 2021.12.31., 2022.4.8., 2023.4.7., 2024.12.27., 2025.12.31., 2026.4.3.> 1. 집행기관의 정원 : 1,836명 2. 본청, 소방서 및 충북안전체험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898명2의 2.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3명< 2015. 1. 1>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0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9명

제000300조 정원책정기준

1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8. 1 1. 7, 개정 2011. 1 2. 30., 2020. 4. 1.>

2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 1 1. 7., 개정 2020. 4. 1.>

제000400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 1. 1, 개정 2011. 1 2. 30, 2013. 1 2. 12>

제000500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 1. 7, 2011. 1 2. 3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