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대응과 소방현장 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 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충청북도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과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 기관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재원의 부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운영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병원장 및 대학교수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자녀장학금 지원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