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1

도지사는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군수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1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30퍼센트

2

시·군: 70퍼센트

제000600조 기금운용의 계획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000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900조 기금회계공무원 등

1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축문화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2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자문단 구성

1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