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북도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 0. 10]
제000200조 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 : 100분의 7. 5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사업 : 100분의 13.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 : 100분의 1[전문개정 2012. 1 0. 10]
제000300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0. 10> 1.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2.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4.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제000400조 부과·징수의 위임
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 2. 22., 2008. 7. 1., 2012. 1 0. 10., 2020. 4. 10.> 1. 징수관‧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1 0. 1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