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한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 및 사립학교
제000500조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안전관리 기본 목표 및 방향 2.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예산지원 방안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공사에 따른 조치
학교장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학교장은 공사를 할 경우 공사기간 학보, 공사 지연 등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