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항목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학교 실내공기질 점검 및 결과 처리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초과 시 대응 방안
학교 실내공기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방안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의 관리계획 수립·시행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학교 실내공기질 업무관련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점검 등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학교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환기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학교 실내공기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