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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함은 물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6.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직접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1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의 개발 및 녹색산업의 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도민은 가정과 학교,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도지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를 조성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도지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충청북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이행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도지사는 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 시ㆍ군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대신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총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운영 및 확산

도지사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ㆍ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도로ㆍ교통ㆍ환경기초시설 등 공공기반시설물을 비롯하여 공장,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등의 육성ㆍ지원

1

도지사는 녹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하며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지역비전과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대

도지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농·축산업의 전환

도지사는 농작물의 재배, 가축 사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축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자원순환의 활성화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도의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도지사는 관할 구역이 법 제48조제1항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34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지원이나 사무처리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도지사는 도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과 소속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한다. 다만, 설립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도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4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9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도지사는 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시책 발굴ㆍ추진 및 녹색생활 실천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하여「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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