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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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건축문화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1. 9. 14, 2006. 1 2. 29, 2008. 7. 1, 2013. 4. 25, 2013. 6. 28, 2015. 7. 1>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채권 관리사항 기록유지
기타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 서류등을 업무 인수인계 상황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 문서로 한다.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 9. 14, 2011. 6. 17, 2017. 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