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훈련시설"이란 안전체험관을 비롯한 각종 소방교육·훈련 시설물로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

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3

소방훈련ㆍ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소방훈련 지원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방훈련시설 등 활용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ㆍ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 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