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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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유효기간 중 현장점검 결과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미달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유효기간 및 취소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