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의 사항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제000300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000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도시재생 관련 홍보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제0006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시·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