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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공고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서 2. 시·군의회 의견청취 및 검토결과서 3.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4. 그 밖의 사업계획(재원 및 추진일정 계획)

제0004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0006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1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2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제0007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

도지사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 도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3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3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1

법 제1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5

재정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그 밖의 사업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 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001100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1200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1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영 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1

영 제2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001400조 주거실태 조사

영 제33조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과 관련한 사용방수, 화장실 등 편익 시설수를 말한다.

제0015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 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 시설 부지면적(이하 "국·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않으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임대주택 건립비율 = 25×[(국·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국ㆍ공유지면적]

4

영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6

영 제34조제2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31.>

7

영 제3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0016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1

법 제34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북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충청북도의회 의원 : 2명 이내

2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3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는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8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2

소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1900조 적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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