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공고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서 2. 시·군의회 의견청취 및 검토결과서 3.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4. 그 밖의 사업계획(재원 및 추진일정 계획)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변경을 말한다.
제0004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제0006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제0007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 도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재정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사업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 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001100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1200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영 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영 제2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001400조 주거실태 조사
영 제33조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과 관련한 사용방수, 화장실 등 편익 시설수를 말한다.
제0015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 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 시설 부지면적(이하 "국·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않으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임대주택 건립비율 = 25×[(국·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국ㆍ공유지면적]
영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영 제34조제2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31.>
영 제3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0016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법 제34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북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충청북도의회 의원 : 2명 이내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소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1900조 적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