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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2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1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000800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도지사는 마을공동체에서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 체제의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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