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충청북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돌봄시설"이란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 서비스 제공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4. "돌봄 참여자"란 제6조의 사업에 참여하여 아동 보호 및 양육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돌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돌봄 사업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 및 보호자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

2

아동의 건전한 놀이ㆍ학습 등 돌봄 공간 활성화 사업

3

부모ㆍ자녀 참여형 돌봄 사업

4

공동주택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

5

돌봄 참여자 교육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1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새롭게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800조 보험

도지사는 아동이 돌봄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ㆍ점검

도지사는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