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7.>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허가 대상 건축물 등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7.>
농림업용 취수시설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이에 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4.7.>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ㆍ놀이터ㆍ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공중화장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주민복지회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
제000500조
삭제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