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한 보건 관리 및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소방활동 보건 관리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제000500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000600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1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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