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도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위치한 법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지역의료원"이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정신건강증진계획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