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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도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위치한 법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지역의료원"이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정신건강증진계획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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