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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명칭

1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발전위원회"로 한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 2. 충청북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3. 소방·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행정, 재난예방 또는 구조구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해당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모범이 되는 주요 인사로서 소방 관련 정책의 개발·개선 및 추진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사람

3

그 밖에 소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4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제000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방행정분과위원회

2

재난예방분과위원회

3

구조구급분과위원회

2

분과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000700조 임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3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4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000800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3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소방관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심신장애·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001200조 지원

소방관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포상

충청북도지사는 소방발전 및 소방안전에 크게 이바지 한 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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