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이란 화재의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4.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안전취약계층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교육실시

1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과 응급환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600조 안전취약계층 집중교육 지원

1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중교육을 실시ㆍ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집중교육의 실시ㆍ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재 및 안전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700조 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000900조 교육장 운영 등

1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체험시설을 갖춘 충북안전체험관 또는 충청북도 내 소방서 등에 소방안전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활동장려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교육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교육 홍보

1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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